실용신안권, 특허와 차이 구분해야 성공적인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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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실용신안권, 특허와 차이 구분해야 성공적인 등록 가능하다

[생활법률_칼럼] 실용신안권, 특허와 차이 구분해야 성공적인 등록 가능하다

윤웅채 변리사 사진

사진=윤웅채 변리사

최근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면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도 시장 상황에 맞춰 다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출원을 강행하다 낭패를 겪는다.

 

특히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진보성 심사 문턱이 낮고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다거나, 특허가 실용신안권 대비 존속 기간이 길다는 단편적인 장점에 휘둘리기 쉽다. 하여 자신의 사업 형태에 맞지 않는 제도를 선택했다가 거절 결정을 받거나 권리 행사에 차질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권은 보호 대상부터 명확히 차이를 보인다. 특허는 고도화된 발명 전반(제조 방법, 물질, 비즈니스 모델 등)을 폭넓게 보호하지만, 실용신안은 오직 눈에 보이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한 고안만 보호한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공정 방법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즉각 거절된다. 반대로 형태 개선 수준의 간단한 아이디어를 억지로 특허로 출원하면 진보성 흠결로 등록이 거절당하기 쉽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두 제도가 가져다주는 ‘실익’이 제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시장 동향’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20년의 존속기간을 보장받는 특허는 장기적인 독점이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에 적합하다.

 

반면, 유행에 민감하고 기술 대체 주기가 매우 빠른 생활 소비재나 스마트폰 주변기기라면 어떨까?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특허 심사를 고집하며 기회비용을 날리는 대신, 존속기간이 10년이더라도 빠르게 권리를 확보해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용신안을 택하는 것이 압도적인 비즈니스 실익을 가져다준다.

 

결국 제도의 특성을 오판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경쟁사에게 합법적인 카피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실무 현장에서 두 제도의 차이를 미인지한 채 무조건 ‘특허’라는 타이틀에만 집착하거나, 반대로 섣불리 쉬운 길(실용신안권)만 고집했다가 권리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기업들이 많다.

 

최근 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출원 전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의 객관적인 진단이 필수이며, 내 제품의 시장 수명, 경쟁사의 카피 속도, 향후 사업화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실익이 큰 맞춤형 제도(특허 혹은 실용신안권)를 설계해야만 실질적인 비즈니스 실익을 거둘 수 있다.

 

도움말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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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리사

윤웅채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tel:1668-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