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특허, 처방을 지키려면 OEM 제조 전 필독 - 특허법인 테헤란

칼럼

 

화장품특허, 처방을 지키려면 OEM 제조 전 필독

화장품특허, 제조법을 지키려면 OEM 전 필독

여러 번 샘플을 수정하며 완성한 제품이라면, 그 처방도 당연히 브랜드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하는 사용감을 제시하고 개발비까지 부담했다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내 브랜드로 판매한다는 사실과 그 안의 기술을 소유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개발에 누가 기여했고, 계약에서 무엇을 넘겨받기로 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화장품특허로 처방을 지키려면 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그 권리를 누가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OEM 제조를 맡기기 전 확인할 사항과, 개발한 기술을 사업의 자산으로 남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특허, 처방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했나요?


제형 개발을 OEM 연구소가 맡았다면, 개발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방에 대한 권리가 브랜드에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한 사람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가 원하는 사용감과 콘셉트만 제시하고 원료 조합과 제조 조건은 연구원이 설계했다면, 발명자의 기여와 제조사로의 권리 승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브랜드 측도 구체적인 배합이나 공정 개발에 기여했다면 공동발명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발명의 완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공동발명이라도 권리를 한쪽에 양도하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여와 최종 소유 관계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미뤄두면 제조사를 바꾸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처방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조사가 같은 기술을 다른 브랜드에도 사용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개발 과정의 이메일과 시험 기록, 수정 요청 내역을 보관하고, 자료를 받는 것과 기술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계약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


권리 주체를 정리했다면, 다음은 처방 안에서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화장품특허의 대상은 원료의 이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분의 조합과 함량, 제조 조건, 새로운 용도 등에서도 보호할 기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보호 대상으로 검토할 내용
조성물 특정 성분 조합과 함량 범위, 안정화 배합
제조방법 유화·캡슐화 공정, 온도와 투입 순서 등
용도 기존 성분의 새롭게 확인된 화장품 용도

다만 알려진 원료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섞었다는 설명만으로는 기존 기술과의 차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배합이나 공정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졌는지, 자극이 줄었는지 등 기술적 차이와 그 효과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효과를 근거로 진보성을 주장하려면 비교시험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마친 뒤 자료를 모으기보다, 출원 준비 단계에서 어떤 비교가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화장품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는 등록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신 기술 내용이 공개됩니다. 반면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고 관리하는 방식이지만,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 등 실제 관리가 따라야 하죠.

제품을 분석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배합인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공정인지에 따라 보호 전략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출원하거나 비밀로 남기기보다, 기술의 특성과 제조·판매 방식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OEM 제조 전 계약과 특허출원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미 개발한 처방을 제조사에 전달하는 경우와, 제조사에 개발부터 의뢰하는 경우는 준비 순서가 다릅니다.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면 자료를 전달하기 전에 비밀유지 조건과 출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조사와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결과물의 귀속과 출원 담당자를 정해두어야 하고요.

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 – 새 처방과 개량 기술에 대한 권리 귀속
      • – 제조사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의 사용 범위
      • – 비밀유지 의무와 동일·유사 처방의 타사 제공 제한
      • – 계약 종료 시 자료 제공과 기술 사용 조건
      • – 출원 명의와 비용 부담, 필요한 서류에 대한 협력 의무

공동 명의로 화장품특허를 확보한다면 사용 조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공유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당 발명을 직접 실시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만으로 독점 공급이나 제조사 변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공개 일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출원 전 홍보나 펀딩 과정에서 기술 내용이 알려지면 이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개 전에 출원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 내용과 날짜를 기준으로 공지예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 일정만 확정하고 권리 확보는 서로 상대방이 챙길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을 피하십시오.

개발부터 출시까지 누가 무엇을 준비할지 정해두어야 화장품특허도 사업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선

좋은 처방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 처방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고 브랜드를 키우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게 쌓아갈 경쟁력이 제조 계약 하나에 흔들리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생산은 맡기더라도, 기술을 소유하고 사용할 조건까지 막연한 믿음에 맡기지는 마십시오.

테헤란과의 상담에서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앞으로 어디까지 사업을 키우고 싶은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2.8만 건 이상의 출원을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처방을 어떤 권리로 남길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개발비를 들여 완성한 기술이 앞으로의 사업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화장품특허는 OEM 제조 전부터 테헤란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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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연락처

담당 변리사

윤웅채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tel:1668-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