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양도 계약서 검토부터 변리사가 필요할까? - 특허법인 테헤란

칼럼

 

상표권양도 계약서 검토부터 변리사가 필요할까?

상표권양도 계약서 검토부터 변리사가 필요할까?

흔히 브랜드를 사고파는 행위를 일반적인 물건 거래처럼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상표권양도는 단순히 대금을 치르는 행위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상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액의 대금을 지불하고도 정작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은 계약서 날인 직전, 대표님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독소 조항과 법리적 리스크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등록을 누락한 상표권양도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을 치른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온전한 내 집이 되듯, 상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 거래를 마쳤더라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허청에 실질적인 권리이전등록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은 여전히 전 주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러한 빈틈을 타 발생하는 상표권양도 관련 분쟁은 대개 이중 양도 리스크에서 기인합니다.

악의적인 양도인이 제3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중복하여 매도하고, 그 제3자가 먼저 등록을 마쳐버리면?

먼저 돈을 지불한 쪽은 보호받을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즉시 교부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상표권양도 시 등록원부 속 숨겨진 채무와 사용권을 점검하세요

상표는 때로 금융권 대출의 담보가 되거나 타인에게 사용 허락을 해주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등록원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부채나 사용권까지 떠안게 될 위험이 농후합니다.

  • ✔ 간단히 대표적인 예시 2가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질권 및 가압류: 전 주인이 상표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면, 해당 상표는 언제든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 전용사용권 설정: 전 주인이 이미 제3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했다면, 선생님께서 권리를 매수하더라도 정작 본인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권리 하자를 일반인이 서류만 보고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베테랑 변리사들이 등록원부의 이면까지 샅샅이 뒤져 독소 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완벽한 상표권양도 계약을 마무리지을 진술 및 보증 조항

행정적인 등기를 챙기고 숨겨진 채무를 확인했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상표권양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양도인이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발뺌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 변리사가 권장하는 필수 문구 예시

양도인은 본 상표권에 대하여 제3자의 질권, 저당권, 사용권 등 어떠한 권리 제한 사항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약하며, 만약 인도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양도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수반되는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

이 한 줄의 문장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지리멸렬한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구분선

브랜드는 기업의 얼굴이자 수익의 원천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 서식에 의존하기엔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이 오가는 브랜드 거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전한 상표권양도를 위해 계약서 검토부터 권리 이전 등록까지, 전문가의 정교한 시선을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이 온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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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연락처

담당 변리사

윤웅채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tel:1668-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