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언론보도] 디자인권등록, 고안 직후 출원 않으면 ‘신규성 상실’ 우려
[생활법률_칼럼] 디자인권등록, 고안 직후 출원 않으면 ‘신규성 상실’ 우려
최근 신제품을 정식 출시하기 전, 인스타그램 등 SNS나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반응을 미리 살피는 마케팅이 필수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식재산권, 특히 ‘디자인권등록’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의 외관이 대중에게 먼저 노출되는 순간, 디자인의 핵심 등록 요건인 ‘신규성(Novelty)’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전까지 그 디자인이 국내외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는 ‘신규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어야만 독점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창작자 본인이 자신의 블로그나 회사 공식 채널에 홍보 목적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한 경우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중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디자인’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등록이 거절된다.
물론 법적인 구제 장치는 존재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디자인을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해당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만 믿고 출원을 미루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전략이다. 내가 공개한 디자인을 보고 제3자가 모방하여 먼저 출원하거나, 형태를 교묘하게 변형하여 시장에 내놓을 경우 권리 분쟁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기간이 엄격히 다르므로 향후 해외 진출까지 염두에 둔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가장 완벽한 방어는 디자인 고안 직후, 어떠한 형태의 외부 공개도 하기 전에 특허청에 출원서부터 접수하는 ‘선출원 후공개’ 전략이다.
실제 실무 현장에서 펀딩 대박이 나거나 SNS에서 바이럴이 된 후 뒤늦게 디자인권등록을 문의하며 카피 제품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매우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디자인은 특허 기술과 달리 외관 사진 한 장만으로도 직관적인 모방이 가능하므로 권리화 속도가 생명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디자인이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위한 법리적 입증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고, 경쟁사의 회피 설계를 막을 수 있는 촘촘한 부분디자인 및 파생디자인 도면 전략을 수립해야만 시장에서의 독점권을 지켜낼 수 있다.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