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언론보도] 특허출원, 중소기업은 접근 방식에 따라 등록 가능성 특히 달라져
특허출원, 중소기업은 접근 방식에 따라 등록 가능성 특히 달라져
최근 AI, 로봇, 바이오 등 딥테크(Deep-tech) 기반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독자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도 지식재산권 확보에 실패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기술력만을 근거로 출원을 강행했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통지를 받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허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신규성)이면서 동시에 기존 기술보다 진보된 형태(진보성)여야만 등록될 수 있다. 중소기업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흔히 겪는 패인은 분석적인 ‘선행기술조사’의 부재다. 이미 국내외에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거절당하는 것이다.
또한, 심사관의 거절을 피하고자 청구항(권리 범위)을 무조건 좁게 한정하여 출원하는 경우, 등록은 쉽지만 경쟁사가 교묘하게 기술을 회피해 카피 제품을 내놓더라도 막을 수 없는 ‘종이 특허’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첫 단계부터 철저히 비즈니스 전략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최적의 청구항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향후 침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핵심 기술만을 독립항에 배치하고 다양한 실시례를 종속항으로 촘촘히 엮어내는 다층적 권리 설계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인증이나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빠른 투자 유치가 시급한 기업이라면 특허청의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전략적 판단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 실무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비용 절감만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특허를 거절당하거나, 등록을 받고도 제대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해 뒤늦게 사무소를 찾아오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많다.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과는 다른 속도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출원 전 정밀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술의 차별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향후 사업의 확장성까지 고려해 입체적으로 권리 범위를 설계할 수 있어야 치열한 시장에서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도움말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출처 : 시선뉴스 (http://www.sisunnews.co.kr)
담당 변리사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