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레시피특허 I 제조공정을 권리로 인정받은 사례
레시피를 기술로 둔갑시킨 테헤란의
카눌레칩 제조공정 특허등록 전략은?
일반적으로 맛집의 레시피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화나 제품 판매를 목표로 한다면 레시피특허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식품특허의 경우 단순히 재료를 섞는 정도로는 기술적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심사관에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과정의 변형일 뿐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십상이죠.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이 단순한 디저트 레시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아이디어를 어떻게 5개월 만에 강력한 독점 기술로 등록시켰는지, 그 실무적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1. 레시피특허 등록 주요 개요
- ✔ 명칭: 식감과 보존성이 향상된 카눌레칩의 제조방법
- ✔ 특허출원번호: 10-2022-0119284 (2022.09.21)
- ✔ 특허등록번호: 10-2506054-0000 (2023.02.28)
- ✔ 총 소요 기간: 약 5개월 (우선심사를 통한 초단기 등록 성공)

2. 레시피특허 등록의 난관: 요리와 기술의 경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독창적인 식감의 카눌레칩을 개발하여 판매 및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식품 분야 특허는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식품 특허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유?
심사관은 재료의 배합비를 조금 바꾸거나, 굽는 시간을 조절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건 역시 단순한 제과 레시피로 보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공정 단계의 기술적 특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3. 테헤란의 해결 전략: 공정의 세분화와 기술적 효과 입증
테헤란은 단순한 조리법을 산업상 이용 가능한 제조 공정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① 단순 레시피가 아닌 제조 공정 중심의 명세서 설계
재료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제조 과정을 [원료가열 → 제1·2원료혼합 → 숙성 → 제1베이킹 → 제2베이킹] 단계로 매우 세밀하게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청구항 1항에 각 단계의 순서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이 과정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기술적 흐름임을 강조했습니다.
- ② 핵심 기술 이중 베이킹 공정의 구체화
본 레시피의 핵심인 식감(바삭함)과 보존성을 확보하는 기술적 요지를 찾아냈습니다.
일반적인 카눌레 제조와 달리, 1차로 구워진 카눌레를 절단한 후 표면에 버터시럽을 코팅하여 다시 굽는 제2베이킹단계를 권리 범위의 핵심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70~190℃에서 4~6분이라는 최적의 수치 한정을 통해, 이 조건에서만 최상의 식감과 보존성이 발현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③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한 속도전
디저트 시장은 유행 주기가 매우 짧기에, 고객사의 빠른 사업 확장을 위해 레시피특허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명세서 작성 덕분에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었죠.
그 결과 출원 5개월 만에 최종 등록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레시피특허 등록의 목적은 맛이 아닌 공정의 보호입니다.
특허청은 맛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 맛을 내기 위한 기술적 과정을 심사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레시피 속에 숨어 있는 기술적 가치를 발굴합니다.
공정의 특수성, 보존성 향상 등 어떤 특성이든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만들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독창적인 식품 제조 노하우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레시피가 기술적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변리사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특허법인 가산
- 특허법인 남앤드남
-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