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분디자인제도 I 전략적 선처리로 UI/UX디자인 등록
디지털 환경에서 UI/UX 디자인은 서비스의 첫인상이자 핵심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앱이나 웹 화면은 조금만 배치를 바꾸거나 테두리를 변경해도 다른 디자인이라 주장하기 쉽죠.
그래서 UI/UX디자인을 특히나 모방 제품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기도 합니다.
단순히 화면 캡처본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경쟁사의 교묘한 회피 설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8개월 만에 기업의 핵심 UI디자인등록에 성공한 비법, 부분디자인제도 활용법을 공개합니다.

1. 부분디자인제도 활용한 디자인 등록 주요 개요
- ✔ 디자인 명칭: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디자인출원번호: 30-2024-0021727 (2024.06.03)
- ✔ 디자인등록번호: 30-1294690-0000 (2025.02.10)
- ✔ 총 소요 기간: 약 8개월 (중간 사건 없이 원스톱 등록 성공)

2. UI/UX디자인 등록의 위기: 전체를 지키려다 핵심을 놓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AI 기반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직관적이고 혁신적인 대시보드 화면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UI디자인의 특성상, 화면 전체를 묶어서 출원할 경우 권리 침해를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핵심 그래픽은 베끼되 버튼 위치나 패널의 모양만 살짝 바꾸어 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디자인 침해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부분디자인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침해를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권리 범위에서 제외하고, 모방해서는 안 되는 핵심 알맹이만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3. 테헤란의 해결 전략: 부분디자인제도를 통한 방어망 구축
① 실선과 점선을 활용한 부분디자인 전략
도면 작성 시 전략적인 선(Line)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 UI/UX 요소는 실선으로 명확히 표현하여 독점권을 주장하고,
디바이스의 외관이나 일반적인 배경 등은 1점 쇄선(점선)으로 처리하여 권리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경쟁사 핵심 UI 요소를 차용했을 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디바이스의 모양을 바꾸거나 주변부를 변경하더라도 부분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② 디자인 창작 요점의 명확화
출원서의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란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명시하고,
화면이 표시되는 위치를 특정 위치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권리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UI가 다양한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구현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③ 도면 완성도를 통한 무결점 등록
UI 디자인은 화면의 전환이나 동적인 요소 설명이 미흡하면 심사관의 거절 통지를 받기 쉽습니다.
테헤란은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도면과 명확한 디자인 설명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보정명령이나 의견 제출 통지 없이 출원 8개월 만에 곧바로 등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부분디자인제도, 뺄셈이 곧 보호임을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등록하려 하면 오히려 권리는 약해집니다.
경쟁사가 따라 하고 싶어 하는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덜어내는 부분디자인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덜어낼 것은 덜어낸 전략이야말로 현대의 디지털 자산을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공들여 개발한 앱, 웹, 소프트웨어의 화면 디자인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이 답이 될 겁니다.
담당 변리사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수 특허법률사무소
- 특허법인 남앤드남
-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