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표41류 | 학원상표등록 우선심사로 5개월 만에 등록!
학원, 교습소, 교육 컨설팅업이 속하는 상표41류는 브랜드의 신뢰도가 생명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수강생들은 학원의 이름을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만약 타인이 내 학원 이름을 먼저 등록해버려 간판을 내려야 한다면 그간 쌓아온 명성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특히 이미 이름을 걸고 영업 중인데 상표 등록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상표 브로커나 경쟁업체의 표적이 되기 딱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이 이미 운영 중인 학원상표등록 사례를 통해 우선심사 전략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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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41류 등록 주요 개요
- ✔ 상표명: 제이플러스 승무원학원
- ✔ 상표출원번호: 40-2023-0195557 (2023.10.30)
- ✔ 상표등록번호: 40-2175972-0000 (2024.04.01)
- ✔ 지정상품: 제41류 (비행승무원 훈련업, 직업교육 및 훈련업, 공항직원 양성교육업 등 10건)
- ✔ 총 소요 기간: 약 5개월 (우선심사를 통한 신속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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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41류 등록의 핵심 과제: 선사용 중인 상표의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승무원 양성 전문 교육 기관을 운영 중이셨습니다.
이미 수강생들에게 제이플러스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고 활발히 홍보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상표권은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입니다.
의뢰인은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이 이름을 먼저 등록해서 쓰지 말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셨죠.
고로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 상표41류 학원상표등록의 리스크
유명한 학원 이름을 교묘하게 베껴서 개원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등록된 상표권이 없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고, 오히려 역으로 상표 침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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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헤란의 해결 전략: 사용 증빙을 통한 우선심사
테헤란은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권리를 가장 빠르게 확정 짓기 위해 우선심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① 사용 중인 상표 입증으로 우선심사 신청
의뢰인이 현재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팜플렛, 간판 사진, 홍보물 등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허청에 현재 사용 중인 상표이므로 권리 확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승인받았습니다.
② 교육업(상표41류)에 특화된 지정상품 설계
단순히 학원업으로만 뭉뚱그리지 않았습니다.
비행승무원 및 지상승무원 훈련업, 항공언어교육업, 커리어 및 직업 훈련업 등 의뢰인의 전문 분야인 항공/승무원 교육과 관련된 세부 항목들을 꼼꼼하게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 학원이 유사한 커리큘럼 명칭으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③ 1:1 전담 변리사의 밀착 케어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베테랑 변리사가 상담부터 출원,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겼습니다.
그 결과,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출원 5개월 만에 최종 등록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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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41류 학원상표등록, 뺏기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등록해야지라고 미루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미 사용 중인 상호라면 우선심사 요건을 충족하기 쉬우므로, 이를 활용해 남들보다 빠르게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강생들의 신뢰가 담긴 소중한 학원 이름, 테헤란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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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리사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