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류도매업상표 | 제35류 등록 성공 사례
패션 쇼핑몰이나 의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제35류(도소매업) 상표 등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옷 좀 판다 하는 이름들은 이미 누군가가 등록해 놓았거나,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많죠.
이 경우 의류도매업상표 출원을 해도 식별력 부족이나 유사 상표 존재를 이유로 거절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사업은 이미 시작했는데 뒤늦게 날아온 거절 통지, 브랜드를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이 중간사건을 받고도, 정교한 보정 전략을 통해 상표등록을 성공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
1. 의류도매업상표 등록 주요 개요
- ✔ 상표명: 그리나봄 (Grinabom)
- ✔ 상표출원번호: 40-2022-0150733 (22.08.12)
- ✔ 상표등록번호: 40-2229319-0000 (24.03.26)
- ✔ 지정상품: 제35류 (의류 도매업, 가방 소매업, 신발 소매업 등 14건)
- ✔ 총 소요 기간: 약 1년 5개월 (중간사건 극복 포함)
![]()
2. 의류도매업상표 등록의 위기: 유사성으로 인한 중간사건 발생
본 사건의 의뢰인은 그리나봄이라는 감성적인 브랜드명으로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심사 도중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의류업계(제35류)는 워낙 등록된 상표가 많다 보니 선행 상표들과 발음이나 관념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봄(Spring)이나 그린(Green)과 같은 단어가 포함된 경우는 더욱 많아 회피설계에 곤란을 겪죠.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등록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거나, 잘못된 대응으로 최종 거절 결정을 받곤 합니다.
💡 의류도매업상표 등록에서 중간사건은 끝이 아닙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는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절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부분만 수술(보정)하거나, 오해를 풀면(의견서) 충분히 등록될 수 있습니다.
![]()
3. 테헤란의 해결 전략: 정밀한 권리 분석과 보정
테헤란은 17년 차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분석하고, 상표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습니다.
① 선행 상표의 권리 범위 정밀 분석
심사관이 인용한 유사 의류도매업상표가 실제 의뢰인의 상표와 얼마나 겹치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보았습니다.
단순히 글자 몇 개가 겹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이 주는 인상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지를 분석했습니다.
② 전략적인 보정서 제출
분석 결과, 선행 의류도매업상표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피하면서도 의뢰인의 브랜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출원서 보정을 진행했습니다.
지정상품을 더욱 구체화하거나, 상표의 식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권리 범위를 조정하여 선행 상표와의 충돌을 우회했습니다.
③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공고 결정
대응이 늦어지면 심사는 하염없이 길어지기에, 테헤란은 통지서 수령 후 신속하게 대응 논리를 수립하여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제출 1개월 만에 출원공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심사관이 테헤란의 주장을 완벽하게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
의류도매업상표 거절 통지, 전문가에겐 기회입니다.
중간사건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내 상표를 더 튼튼하게 만들 기회이기도 합니다.
심사관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무효 심판이나 침해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상표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내 브랜드, 거절 통지 한 장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테헤란의 상표전문변리사가 여러분의 브랜드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더 많은 상표등록 성공 사례가 궁금하다면?
ㅇ
담당 변리사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수 특허법률사무소
- 특허법인 남앤드남
-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