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자인보호법 최신 개정안, 변리사의 완벽 정리
디자인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는 유행하는 디자인을 교묘하게 베낀 카피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는 것.
심지어 모방 업체가 먼저 디자인 등록을 마쳐 원작자가 역으로 공격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2025년 11월 28일부터 디자인보호법 최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의 핵심은 베끼기는 어렵게, 빼앗긴 권리 되찾기는 쉽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디자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할 3가지 실무적 변화.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 집중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디자인보호법 최신 개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부심사 제도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의류, 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은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를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받는 사태가 빈번하다는 문제를 낳았죠.
이에 따라 2가지 주요 안건을 반영해 권리가 제자리를 되찾는 것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 1. 심사관의 직권 거절 권한 강화: 이제 일부심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규성이 명백히 결여된 디자인은 등록이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공개되었거나 타인의 것과 유사한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등록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2. 이의신청 기간의 대폭 연장: 기존에는 등록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했던 이의신청 기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등록 후 1년 이내, 또는 침해 경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되었죠.
뒤늦게 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도둑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넓어진 것입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환영받는 변화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전에는 도용된 디자인권을 되찾으려면 먼저 무효심판을 통해 상대의 권리를 없앤 뒤, 원작자가 다시 출원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권리의 공백 기간은 원작자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절차 없이 법원에 명의 이전청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도용된 권리를 무효화하는 대신, 그 권리를 그대로 내 명의로 옮겨오는 방식입니다.
권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생겼습니다.
디자인 출원 시 대표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셨던 서류 작성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포인트는 설명보다 도면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디자인의 모티브나 창작 의도를 글로 설명해야 했던 창작 내용의 요점 기재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디자인 도면 그 자체의 완성도가 심사의 본질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서류 작성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도면의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도면을 통해 디자인의 특징을 얼마나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구현하느냐가 등록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죠.
이런 차원에서 특허법인 테헤란처럼 전문도면사가 함께하는 대리인의 필요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법을 비즈니스의 무기로 활용하십시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정당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적시에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이 법안을 활용해 누군가는 빼앗긴 디자인권을 되찾아 시장 독점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쟁 상황에 놓여 있거나, 새로운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달라진 법 체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테헤란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대표님의 소중한 창작물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담당 변리사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수 특허법률사무소
- 특허법인 남앤드남
-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