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자인출원 가이드, 3가지 요건과 등록 절차
제품의 기능이 상향 평준화된 지금의 시장에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결정적인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입니다. 이 권리는 비즈니스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외관을 무방비 상태로 시장에 내놓는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카피캣들에게 밥그릇을 고스란히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심지어 모방 업체가 먼저 권리를 선점하여 원작자인 대표님을 침해범으로 몰아세우는 적반하장의 상황도 심심찮게 발생하죠.
어차피 다 베끼게 마련이라며 포기하기엔 잃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자기만족을 넘어 기업의 최소한의 생존 키트가 될 디자인출원의 필수 요건과 전략적 절차를 실무 가이드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결합하여 시각적인 미감을 일으키는 창작물에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심사관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합니다.
- ① 신규성: 대중에게 공개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여야 합니다. 신제품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인스타그램이나 펀딩 사이트에 출시 전 사진 한 장만 무심코 올렸더라도, 원칙적으로 디자인출원은 거절당합니다. (단,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진행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창작비용성 (진보성): 업계 종사자가 기존에 널리 알려진 형태들을 흔하게 조합하여 쉽게 만들어 낼 수 없는 수준의 독창성을 띠어야 합니다.
-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 수공예품이나 예술 작품처럼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적인 기계 생산 방식을 통해 동일한 물품을 대량으로 양산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삐끗하면 가차 없이 거절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접수 전, 변리사를 통한 치밀한 ‘선행디자인조사’로 기존 시장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선행조사 → 출원서 및 도면 제출 → 방식/실체 심사 → 출원공고 → 최종 등록 및 권리 발생’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출원일로부터 무려 20년 동안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얻는 길이 결코 호락호락할 리 없겠죠.
이 과정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다름 아닌 ‘도면의 정교함’입니다.
실물 그대로를 담은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편해 보일 수 있으나, 조명과 그림자 등으로 인해 형태가 불명확해져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전문가가 모델링한 ‘6면도 도면’은 불필요한 디테일을 생략하고 형태의 본질만을 명확하게 잡아냅니다.
경쟁사가 살짝 형태를 비틀어 모방하는 회피 설계를 방어하는 데 훨씬 유리해지기에 전문 도면사의 조력이 중요하죠.
또한, 심사 과정 중 십중팔구는 디자인출원 건은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관련 법리와 도면의 차별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만 죽어가던 권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일반적인 심사 기간인 8~10개월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 실수가 되곤 합니다.
현업 변리사들이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제도를 소개합니다.
- ✔ 일부심사제도의 활용: 의류, 가방, 문구, 직물 등 유행 주기가 극도로 짧은 물품은 요건의 일부(신규성 위주)만 빠르게 심사하는 ‘일부심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별도의 우선심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도면만 완벽하다면 1~2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디자인출원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 부분디자인 출원: 컵의 독특한 손잡이는 그대로 베끼고 몸통 모양만 바꾼 얌체 카피캣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품의 ‘전체’ 디자인권만 있다면 이를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제품 전체가 아닌, 독창성이 밀집된 특정 ‘일부분(예: 손잡이)’만을 따로 떼어 권리화하는 ‘부분디자인’ 전략을 병행하면 모방의 여지를 완벽히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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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비용 아끼려다 두 배로 잃습니다
AI도 잘 되어 있으니 혼자 해 보겠다는 생각을 혹시나 하고 계신다면요.
최근 셀프로 접수했다가 도면 흠결로 거절당하고, 뒤늦게 수습을 요청하며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이 부쩍 늘었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했다면 깔끔하게 끝났을 일을, 시간과 관납료를 두 배로 낭비하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선택이죠.
또한, 파격적인 초기 저가 견적을 내세우며 중간사건 발생 시 수십만 원의 추가 대응 비용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덤핑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못한 채 어설프게 등록된 권리는 분쟁 상황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향후 침해 방어 범위까지 정교하게 고려하여 도면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등록 성공 시까지 일체의 추가 비용 없이 정액제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2만 8천 건 이상의 출원을 함께한 테헤란 변리사가 드리는 진짜 가치입니다.
사업의 얼굴을 지키는 일, 가장 확실한 전문가에게 맡겨 두시는 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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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리사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