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호등록 사업자등록 차이점, 이름을 지키는 방법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이걸로 상호등록이 된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서류에 번듯하게 적혀 있는 모습이니,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요.
하지만 사업자등록과 그 이름의 권리를 얻어내는 일은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분야의 일이며, 이름에 대한 권리는 ‘상표권’을 얻어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상호등록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먼저 대표님께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부터 짚어두셔야 이후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심해 두십시오. 매장을 열기 위한 행정 절차를 마쳤다고 브랜드 이름에 대한 독점권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각 제도의 차이와 이름을 지키는 방법, 준비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에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을 올리는 일도 상호등록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실제로 서류에도 상호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호를 ‘등록’하여 지키는 일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디까지나 세무를 위한 신고입니다. 그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죠.
상호등기 절차의 경우 대표님의 목적과 유사하게 상법에 따른 보호와 등기 제한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같은 이름을 모든 업종과 지역에서 배제하는 권리와는 다릅니다.
지정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권리인 상표권을 확보하는 절차의 공식 명칭은 상표등록입니다.
| 구분 | 주요 목적과 효력 |
|---|---|
| 사업자등록 | 세무상 신고, 브랜드 독점권 부여와는 별개 |
| 상호등기 | 상법상 보호 및 일정한 범위의 등기 제한 |
| 상표등록 | 지정상품·서비스에 대한 전국적인 상표권 확보 |
따라서 간판과 제품,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사용할 이름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면 상표등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사용하기 시작해 오랫동안 영업한 명칭이라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표에 대해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인정합니다.
먼저 사용한 사람을 별도로 보호하는 제도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출원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상호등록을 미루는 동안 비슷한 표장이 먼저 출원되면, 이후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품목 판매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만 보고 괜찮다고 결론 내리거나, 비슷한 이름을 발견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재 영업 형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준으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준비가 가능한지 전문가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언제든 테헤란에 현재 상황과 권리 상태에 대해 말씀을 남겨주시면, 전담 변리사가 대표님께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표로 간판과 메뉴판, 패키지를 제작한 뒤라면,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때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명칭을 정했다면 본격적인 제작과 홍보에 앞서 선행상표를 살펴보며 출원을 준비하는 편이 좋죠.
또한 단순히 같은 글자가 있는지만 찾는 것이 아니라, 발음과 의미가 비슷한 표장이 관련 상품·서비스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 자체에 식별력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지역명이나 업종을 설명하는 표현만으로 구성했다면 등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을 준비하며 실제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를 정하는 과정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매장 운영뿐 아니라 포장 제품 판매나 다른 업종으로의 구체적인 확장 계획이 있다면, 그 범위를 함께 고려해 출원을 준비해야 하죠.
테헤란의 변리사에게 지금 쓰는 이름과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들려주세요. 계획을 확인한 후, 대표님께서 사업을 위해 어떤 권리를 준비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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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알려질수록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법적 보호까지 완전히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상호등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서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들여 키운 이름을 다음 매장과 새로운 제품에서도 수년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특허법인 테헤란과 그 권리를 단단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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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리사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