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언론보도] 상표출원, 해외 진출 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비용 절감 가능해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칼럼] 상표출원, 해외 진출 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비용 절감 가능해
한류의 확산과 함께 K-뷰티, K-푸드 등 이른바 ‘K-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를 교묘하게 모방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상표권을 무단으로 선점하려는 브로커들의 움직임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대기업 브랜드가 브로커들의 주된 타깃이었으나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졌다.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중소·신생 브랜드들이 주요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해외 법무 조직이나 막대한 자본을 갖추고 있지 않아 상표 도용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지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브로커와 협상을 진행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되기 일쑤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선제적인 해외 상표출원’이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어 수단이다.
이때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해외 상표출원 비용 문제는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준비부터 해외 진출까지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기업이 바우처 형태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바우처를 활용하면 마드리드 국제 상표출원은 물론, 개별 국가에 대한 해외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단, 수출바우처를 사용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려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수행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풍부한 해외상표출원 경험을 갖추고, 해당 국가의 상표법과 유사군 코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거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행기관(특허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출바우처 공식 수행기관인 특허법인 테헤란의 윤웅채 대표 변리사는 “해외 진출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이미 브로커가 선점했을 확률이 높으므로, 브랜드 론칭 초기부터 국내와 주요 타깃 국가에 상표를 동시 출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변리사는 “수출바우처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의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단순히 서류 번역만 대행하는 곳이 아닌, 마드리드 출원과 개별국 출원의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보고 현지 중간사건 발생 시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글로벌 브랜드 보호의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담당 변리사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