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언론보도] 중국상표등록, 비용 아끼려다 시장 통째로 뺏긴다…브로커 선제적 방어 시급
중국상표등록, 비용 아끼려다 시장 통째로 뺏긴다…브로커 선제적 방어 시급

사진=윤웅채 변리사
최근 K-뷰티, K-푸드, K-패션 등 한국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하면서, 이를 노리는 중국 상표 브로커들의 악의적인 무단 선점 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눈앞의 중국상표등록 비용을 아끼려다 향후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최악의 경우 중국상표등록은 물론 아예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하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은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보다 먼저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가다. 아무리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라 할지라도, 중국 상표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브로커가 선점한 상표권을 무효화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브로커들이 한국의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생 브랜드까지 선출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성공적이고 안전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상표등록 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째는 ‘중문 상표(한자)’의 동시 출원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외래어를 자국어로 번역하거나 발음을 차용해 부르는 성향이 짙다. 영문이나 국문 상표만 등록해 두면, 현지에서 불리게 될 중문 상표를 브로커가 교묘하게 가로챌 위험이 매우 높다.
둘째는 중국만의 독특한 ‘유사군 코드(Sub-class)’ 시스템에 대한 이해다. 중국상표등록 과정에는 동일한 상품류(Class) 내에서도 하위 분류인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로 판단하여 중복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쟁사나 브로커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력 제품의 유사군 코드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중국 진출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이미 상표를 도둑맞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 상표등록비용을 이유로 중국상표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기업의 핵심 자산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과 같다. 브랜드 론칭 초기부터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나 개별국 출원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상표등록비용 전략 및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중국 상표법과 유사군 코드 실무에 정통한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인 방어벽을 구축하는 것만이 거대한 대륙 시장을 잃지 않는 지름길이다.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담당 변리사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