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등록비용, 단계별 비용 및 절약 팁 총정리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막상 권리화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허 하나 받으려면 높은 비용이 든다는 소문 때문이거나, 절차를 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할지 막막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특허는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고 무려 20년간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는 막강한 방어막이자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손에 쥐기 위해 지불하는 특허등록비용은 단순히 마트에서 물건을 사듯 정해진 단일 가격표가 아닙니다.
심사관이라는 까다로운 문지기를 넘어 권리의 장벽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지불해야 하는 전략적 투자금의 합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투명하고 꼼꼼한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겠죠.
오늘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관납료와 수임료의 차이부터 숨겨진 추가금까지 모든 수익 구조를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시려면, 청구서에 적힌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전체 예산은 크게 두 갈래의 축으로 나뉘어 청구됩니다.
- 1️⃣ 특허청 관납료
특허 심사를 직접 진행하는 국가기관인 특허청에 납부하는 일종의 세금 성격의 정부 수수료입니다.
이 비용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어떤 대리인을 통하든, 혹은 혼자서 셀프 출원을 진행하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출원인이 개인 발명가이거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 증빙을 통해 비용 감면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 2️⃣ 대리인(변리사) 수수료
복잡하고 난해한 법리적 절차를 출원인 대신 수행하는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발명 기술의 복잡성, 명세서 서류의 분량, 그리고 담당 변리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로펌마다 비용 편차가 확연하게 존재합니다.
너무 저렴한 비용이라면 명세서의 질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수료야말로 특허의 권리의 범위와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투자처입니다.
비용은 자동차를 살 때처럼 한 번에 목돈으로 나가는 구조가 아니며, 절차의 진척도에 따라 크게 3단계의 마일스톤을 거치며 나누어 청구됩니다.
✔ 1단계: 선행조사 및 출원 (서류 제출)
출원 이전에 기존 기술과 유사한지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를 거친 후, 내 기술을 정교한 법률 언어(명세서)로 번역하여 특허청에 처음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전자출원을 기본으로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료 기본 관납료는 46,000원입니다.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출원 수수료(착수금)의 경우, 특허사무소는 통상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단계: 심사청구
출원서를 냈다고 해서 심사관이 알아서 서류를 검토해 주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때 관납료 명목으로 143,000원의 심사청구 기본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청구항(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의 항목)이 1항 늘어날 때마다 44,000원의 가산료가 추가됩니다.
✔ 3단계: 최종 등록결정
일반 심사 기준 약 1년 8개월의 까다롭고 지난한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여 최종 등록이 확정되는 환희의 순간입니다.
이때 특허증 발급과 권리 개시를 위해 최소 3년분의 설정등록료를 한 번에 특허청에 내야 합니다.
기본료 45,000원에 청구항 1항당 매년 13,000원의 가산료가 합산됩니다.
아울러, 등록 성공 시 초기에 계약한 대리인에게 등록 성사 보수를 지불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출원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기본 예산 외에, 비즈니스 타임라인과 심사관의 성향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싼 게 비지떡이라는 진리가 법률 시장에서 가장 뼈저리게 와닿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즉 중간사건 대응에 발생하는 비용이 그 주인공이며 예산 낭비의 주요 요인인데요.
특허출원 건의 약 90%는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받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날카로운 논리로 무장한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대부분의 특허법인이 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할 때마다 수십만 원의 대리인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만약 중간사건이 여러 번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리인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셈이라 예산에 큰 변수가 됩니다.
✔ 비용 변수가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될지 아는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이 걱정을 지웠습니다.
몇 번의 중간사건이 발생하든 추가 옵션 및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제로리스크 캠페인을 준비했죠.
재출원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체의 추가 변리사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는 책임주의 정액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제로리스크 캠페인 자세히 알아보기
![]()
최초 견적서에 찍힌 출원 착수금 하나만 보고 계약하는 무모함은 넣어 둡시다.
엉성하게 작성된 명세서는 결국 심사관의 날카로운 거절 이유를 피할 수 없으며,
끝도 없는 중간사건 방어 서류 작성에 배보다 배꼽이 큰 추가금이 깨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돈은 돈대로 날리고 소중한 지식재산권은 영영 휴지 조각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죠.
진정한 예산 절약의 핵심은 처음 적힌 숫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20년간 기업을 지켜줄 탄탄하고 정교한 명세서의 법률적 품질과 투명한 수임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될 특허법인 테헤란의 1:1 리포트를 받아보시겠습니까?
👉 더 많은 특허등록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담당 변리사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수 특허법률사무소
- 특허법인 남앤드남
-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