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방법과 유의사항 요약집
약 1년여의 긴 기다림 끝에 특허청으로부터 날아온 통지서, 등록증이면 기쁠 일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출원인의 90% 이상이 처음 마주하는 서류는 합격 목걸이가 아닌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물론 낙담하실 일도 아닙니다. 이는 불합격 통보가 아니라 이 부분만 명확히 고치면 등록해 주겠다는 조율 과정이니까요.
이 요구에 맞춰 논리를 반박하고 서류의 흠결을 수정하는 행위가 바로 특허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입니다.
오늘은 죽어가던 기술도 살려내는 심폐소생술, 등록 확률을 높이는 특허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방법과 핵심 유의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사실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서류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제출 시기와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심사관의 지적이 있기 전, 명세서나 도면의 명백한 오기를 출원인 스스로 바로잡는 것은 자발 보정입니다.
반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이유를 통지받았을 때는 지정기간 내 보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 이유를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진보성 결여인지, 기재 불비인지에 따라 보정서 및 의견서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죠.
심사에서 지적받지도 않은 부분을 긁어 부스럼처럼 건드렸다가는 전혀 새로운 거절 이유를 탄생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진행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특허보정서 작성의 첫걸음입니다.

특허로 사이트에서 서식 받아서 내용만 조금 고쳐 내면 안 되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비용을 아끼고자 셀프 출원을 진행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 실수입니다.
행정적인 양식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을 채우는 내용은 정답이 없는 고도의 법률 논술 시험과 같습니다.
- ✔ 권리 범위의 딜레마 (청구항 축소): 선행 기술과의 차별점을 부각하기 위해 권리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줄이면 시장에서 가치가 없는 껍데기 특허가 되고, 덜 줄이면 또다시 거절됩니다. 이 미묘한 균형과 줄타기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 ✔ 신규 사항 추가 금지의 원칙: 보정을 한답시고 최초 출원서나 도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특징을 특허보정서에 슬쩍 추가하면 무조건 거절됩니다. 오직 처음에 제출한 명세서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논리를 다듬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즉, 이 서류는 단순한 행정 작업이 아니라 심사관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법률적 재구성 과정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논리를 세우고 방어 논리를 준비하다 보면 한두 달은 훌쩍 지나갑니다.
하지만 받으신 통지서 하단을 자세히 보시면, 2개월이라는 법정 지정 기간이 적혀 있죠.
기한 내에 특허보정서가 특허청에 도달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출원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로 지금까지의 절차 자체를 무효화(취하 간주) 시켜 버려, 그간의 공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죠.
물론 관납료를 지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지체되는 시간만큼 비즈니스 리스크는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테고요.
고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신속하게 전문가의 안목을 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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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완벽한 독점권의 기회로 바꾸십시오
특허 등록에 있어 의견제출통지서는 실패의 증명서가 아니라 완벽한 독점권을 위한 튜토리얼입니다.
오히려 이 지난한 수정 과정을 거치며 부실했던 명세서가 경쟁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방패로 제련되기도 합니다.
심사관과의 치열한 수싸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위험하다는 것이 유일한 문제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특허보정서 및 의견서를 통해 수만 건의 살려낸 테헤란과 만나셨으니.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대표님의 비즈니스 자산을 완벽하게 방어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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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리사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특허법인 가산
- 특허법인 남앤드남
-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