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심사기간, 1년 이상을 그대로 기다리실 겁니까?
아이디어를 서류로 잘 정리해 출원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기다림의 지옥’이 시작되죠.
일반적인 절차를 따를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8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제품 출시는 코앞이고 투자자들은 등록증을 요구하는 현재,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은 ‘시간’이며, 이 특허심사기간을 줄이는 전략이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은 테헤란에서 특허심사기간을 줄이는 합법적 루트들에 대해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차피 선출원주의인 만큼 출원이 먼저 되었다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의문부터 타파하겠습니다.
국내 특허청에 접수되는 출원 건수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심사관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이 넘쳐나다 보니, 순서대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특허심사기간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 사이에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먼저 출시하거나, 기술이 구식이 되어버릴 리스크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투자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이나 해외 진출을 목격에 둔 중소기업이라면 이 점이 크게 불리해집니다.
불확실한 대기 시간은 곧 막대한 기회비용의 상실을 의미하니까요.
단순히 ‘언젠가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는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합법적인 ‘추월 차선’이 존재합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 넘는 대기 시간을 3개월-6개월 가량으로 줄일 수 있죠.
이외에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무 팁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의 발명이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이전 혹은 투자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사유서를 정교하게 작성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특허심사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신청서만 낸다고 해서 심사관이 빠르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명확한 청구항이나 난해한 명세서는 심사관의 고개를 가로젓게 만들죠.
이 경우 잦은 보정 명령(OA)으로 이어져 특허심사기간을 도리어 늘리는 독이 됩니다.
테헤란은 심사관이 단번에 기술의 차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구조의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최신 심결례와 특허청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분석하여, 거절 사유가 발생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또한, 모든 과정에서 전자 출원과 신속한 전자 문서 대응을 기본으로 하여 물리적인 소요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문가와 함께 짜임새 있는 전략을 구성하느냐 아니냐가 특허심사기간의 종착역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
비즈니스의 완성은 ‘속도’에서 결정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대표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18개월을 묵묵히 기다릴 때, 선생님은 4개월 만에 등록증을 손에 쥐고 시장을 평정할 수 있다면요?
지루한 특허심사기간을 견디는 대신, 테헤란과 함께 전략적인 패스트트랙을 타 보시는 건 어떨까요.
테헤란의 변리사진이 매의 눈을 켜둔 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 더 많은 특허등록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담당 변리사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