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24류, 지정상품 명칭 불명확을 극복하고 등록에 성공한 전략은?

업무사례

 

상표24류 | 까다로운 지정상품 명칭 불명확 거절 극복하고 등록!

상표24류, 지정상품 명칭 불명확을 극복하고 등록에 성공한 전략은?

상표를 출원할 때 상표의 이름이나 로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정상품의 명확한 명칭’입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상표라도,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이 특허청의 기준에 맞지 않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다면?

상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관으로부터 가차 없이 거절 통지, 즉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죠.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이 ‘지정상품 명칭 불명확’이라는 까다로운 거절 이유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정교한 지정상품 보정 실무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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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24류 등록 주요 개요

  • ✔ 상표명: 영문 일반상표
  • ✔ 상표출원번호: 40-2022-0079013 (2022.04.27)
  • ✔ 상표등록번호: 40-2126976-0000 (2024.12.13)
  • ✔ 총 소요 기간: 약 1년 7개월 (중간사건 대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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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24류 등록의 핵심 과제: 지정상품 명칭의 불명확성

본 의뢰인께서는 의류 및 가방 등에 부착하는 라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24류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지정상품의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상품 분류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거절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원서에 기재했던 ‘의류용 라벨’과 ‘직물제 이름표’라는 명칭이 문제였습니다.

특허청 심사 기준에 따르면, 제24류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재질이 직물제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의류용 라벨’이라고 기재하면 그것이 종이인지, 플라스틱인지, 직물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 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 상표24류 출원 시 지정상품 기재의 함정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로 지정상품을 임의로 기재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특허청의 상표법 시행규칙 상품류 구분표에 맞춰 명칭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중간사건이 발생하여 등록까지의 시간이 속절없이 길어지고 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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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헤란의 해결 전략: 심사 기준을 꿰뚫는 정밀 보정

테헤란은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상표법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권리를 되살리는 보정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① 거절 이유의 정확한 진단

심사관이 지적한 오분류 사유를 분석하여, 기존 명칭이 가진 모호성(재질 및 용도의 불명확함)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② 상품 명칭의 구체화 및 세분화 보정

상표24류 중 다른 지정상품으로 완전히 변경할 경우 보정 각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여, 원출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명칭을 정밀하게 다듬는 것에 집중했죠.

문제가 된 ‘의류용 라벨’은 ‘의류용 직물제 라벨’로, ‘직물제 이름표’는 ‘의류용 직물제 이름표 태그’로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보정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③ 거절 위기 극복 및 9건의 핵심 상품 사수

적절한 보정 대응을 통해 상표24류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지적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가방용 직물제 접착태그, 바코드용 직물제 라벨 등을 포함한 핵심 지정상품 9건에 대해 안전하게 최종 등록 결정을 이끌어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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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24류 등록에서는 지정상품 선정이 큰 비중을 가집니다.

상표의 식별력만큼이나 지정상품의 올바른 분류와 명칭 기재는 출원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니까요.

사소한 단어 선택 오류 하나로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허비하거나 소중한 권리를 잃는 일은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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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연락처

담당 변리사

김신연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수 특허법률사무소
  • 특허법인 남앤드남
  •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tel:1668-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