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소매업상표등록 I 권리범위 재설정해 상표35류 최종 등록!
양초 및 방향제 시장이 커지면서 제35류 도소매업상표등록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소매업 분야는 이미 수많은 상표가 선점되어 있어, 내가 원하는 이름을 그대로 등록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죠.
단순히 예쁜 이름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출원했다가는, 선행상표 혹은 흔한 단어 사용으로 인해 거절되기 십상입니다.
이 경우 상표를 변형하거나 로고를 덧붙여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사용 중이던 상표라면 어떨까요? 포기해 버려야 할까요?
이처럼 그간 브랜딩에 쏟은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던 위기 앞, 단 8개월 만에 도소매업상표등록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테헤란이 제안하는 상표35류 등록 중 중간사건 발생 시 사용해 볼 수 있는 권리범위 조정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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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소매업상표등록 주요 개요
- ✔ 상표명: 커밍캔들
- ✔ 상표출원번호: 40-2023-0100855 (2023.06.08)
- ✔ 상표등록번호: 40-2149068-0000 (2024.02.01)
- ✔ 총 소요 기간: 약 8개월 (중간 사건 대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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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소매업상표등록의 핵심 과제: 유사상표의 벽을 넘을 것
본 사건의 의뢰인은 ‘커밍캔들’이라는 명칭으로 캔들 도소매 비즈니스를 기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커밍’은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였기에, 심사관은 유사상표들과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절 통지를 받으면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것을 고려하겠지만, 이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구축된 상황에서 이름을 포기하는 것은 사업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하여 유사상표의 벽을 넘고 상표35류 등록에 성공하게끔 거절통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 도소매업상표등록 시 유사성 판단의 함정
단순히 전체 이름이 똑같지 않더라도, 핵심 단어가 유사군 코드 내 선행 상표와 겹친다면 심사관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적인 수정보다 법리적인 권리범위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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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헤란의 해결 전략: 정밀한 분석과 권리 범위 최적화
테헤란은 상표를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상표를 유지하면서도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① 의견제출통지서의 다각도 분석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거절 이유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심사관이 어떤 부분에서 유사성을 우려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② 명세서 내 ‘권리의 범위’ 수정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표 명칭은 유지하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제 비즈니스에 핵심적인 영역으로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넓은 권리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선행 상표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등록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③ 신속한 대응으로 8개월 만에 최종 수리
수정된 권리 범위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특허청의 최종 수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소매업상표등록에 성공하며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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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상표등록,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필수 과정입니다.
상표권 없는 사업 운영은 언제든 타인에게 내 이름을 뺏길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유사상표가 많은 상표35류에서는 전문가의 정교한 설계가 등록의 성패를 가릅니다.
남들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내 브랜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며 등록받고 싶으신가요?
28,000건 이상의 출원 데이터를 보유한 특허법인 테헤란이 도소매업상표등록 지름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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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리사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