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디자인등록, 거절이유 설명 불명확을 극복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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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디자인등록 | 설명 불명확 거절이유 극복, LED 전광판 등록 사례

전광판디자인등록, 거절이유 설명 불명확을 극복한 전략은?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LED 전광판은 실시간 정보 전달과 광고 효과가 뛰어나죠.

하여 많은 기업에서 디자인 권리를 확보하려 치열하게 노력하며,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받곤 합니다.

전광판디자인 출원 시 특허청 심사 과정에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한 가지 있는데요.

‘디자인이니 도면만 제대로 작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설명’에 쓰인 단어 하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차 없이 거절 통지가 발송될 수 있는 것이 실정이죠.

오늘은 ‘디자인의 설명 불명확’이라는 거절 이유를 신속한 명세서 보정으로 극복하고 전광판디자인 등록을 성공시킨 전략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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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광판디자인등록 주요 개요

  • ✔ 디자인 명칭: 엘이디(LED) 전광판
  • ✔ 디자인출원번호: 30-2023-0008727 (2023.03.08)
  • ✔ 디자인등록번호: 30-1247102-0000 (2024.01.16)
  • ✔ 총 소요 기간: 약 10개월 (중간사건 대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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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광판디자인등록의 핵심 과제: 디자인의 설명 불명확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실시간 정보 표시 및 광고를 위한 상/하단형 LED 전광판을 새롭게 창작하셨습니다.

정면, 배면, 측면 등 다각도의 도면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출원을 진행했죠.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절 사유는 다름 아닌 ‘디자인의 설명 불명확’이었습니다.

출원서에 기재한 “건물 외벽등에 고정 거취하여 사용되는 것임”이라는 문구 중 ‘고정 거취’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결국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판단된다는 깐깐한 지적이었습니다.

💡 전광판디자인등록 시 설명 기재의 함정

아무리 도면을 정교하게 작도했더라도 설명하는 디자인의 사용 상태나 설치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등록은 거절됩니다.

심사관은 오타나 사전적 의미가 불분명한 현장 용어가 포함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즉시 거절 통지를 내리고, 이는 심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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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헤란의 해결 전략: 심사 기준을 꿰뚫는 명확한 보정

중간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심사관의 지적을 수용하여 권리를 되살리는 신속하고 정확한 보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① 거절 이유의 정확한 진단

심사관이 문제 삼은 ‘고정 거취’라는 단어가 실무 현장에서는 쓰일지라도,

특허청의 기재 요건상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② 신속하고 명확한 명세서 보정

도면 자체의 형상은 수정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설명의 의미를 단정하고 분명하게 다듬는 보정서를 즉각 제출했습니다.

디자인의 설명 제2항에서 불명확했던 표현을 심사관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정하여’ 등으로 수정하는 등 디테일한 작업이 진행되었죠.

③ 거절 위기 극복 및 최종 등록

이러한 정확한 보정 대응을 통해 심사관의 지적을 완벽히 해소하였고, 제출 기일 내에 문제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엘이디(LED) 전광판디자인등록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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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은, 도면의 정교함과 텍스트의 법률적 명확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디자인 출원은 시각적인 도면 설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 텍스트의 명확성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사소한 단어 선택 오류로 소중한 권리를 잃거나 긴 심사 기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출원 초기부터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들 강조하는 이유죠.

선생님의 땀방울이 밴 소중한 디자인 자산이 억울하게 거절당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풍부한 중간사건 극복 경험을 보유한 특허법인 테헤란이 가장 확실한 권리 확보 전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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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연락처

담당 변리사

윤웅채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tel:1668-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