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권출원 뜻, 등록과 어떻게 다를까?
기술 개발을 마치고 특허청에 특허권출원 서류를 접수한 뒤 번호가 부여된 화면을 보며 안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는구나 싶어 한시름 놓으셨을까요?
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서류 접수를 마쳤다는 사실이 곧바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출원과 등록, 두 개념의 명확한 차이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권리 확보를 위한 주의점 3가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에 내 기술을 심사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발명 시점과 무관하게 서류를 먼저 낸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따라서 특허권출원 절차의 가장 큰 핵심은 경쟁자보다 한발 앞서 공식적인 날짜를 선점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 특허청에 제출하는 명세서라는 서류는 향후 내 권리의 경계선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한번 접수된 서류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범위를 임의로 넓히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특징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경쟁사가 빠져나갈 틈을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설계가 접수 단계부터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출원 번호를 부여받았으니 내일부터 당장 심사관이 내 기술을 들여다보고 평가를 시작할까요?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라는 별도의 공식적인 요청을 진행해야만 비로소 실체적인 심사가 개시됩니다.
이 기한을 깜빡하고 놓치게 되면 해당 접수 건은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중한 권리를 허무하게 잃게 되죠.
무엇보다 특허권출원 상태에서는 타인의 도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막아설 수 있는 독점 배타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품에 출원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경쟁사에게 경각심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침해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독점권은 모든 심사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뒤, 특허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을 마치는 순간부터 온전히 발생하게 된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발명 내용이 미리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박람회 출품이나 소셜 미디어 업로드 등 형태를 불문하고 제품이 미리 공개되면 가장 중요한 신규성 요건을 잃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전 공개의 산을 무사히 넘기고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도 또 하나의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 건수의 열에 아홉은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중간사건이라 부르죠.
이때 추가 비용이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청구 범위를 무작정 좁혀서 심사를 빠르게 통과하려는 시도는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당장의 심사 통과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훗날 경쟁사가 살짝만 설계를 변경해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껍데기뿐인 권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딜레마에 처하지 않도록,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중간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100% 정액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담감 때문에 권리 범위를 축소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 기업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넓고 튼튼한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함이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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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출원 완료가 곧 독점권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출원번호를 받으면 한 고비를 넘긴 기분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기술이니까요.
다만 그날 확보한 것은 권리가 아니라 출발선임을 알고 시작하셔야 대비가 되실 것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넓게. 둘 중 하나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죠.
시작을 알리는 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출발선에서부터 가장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 나가는 지혜만 있다면 말입니다.
탁월한 기술의 가치가 온전히 시장의 지배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특허권출원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특허권출원 정보가 궁금하다면?
담당 변리사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