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BM특허 등록,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바꾸는 확실한 길
공장 없는 제조 기업, 객실 없는 숙박 플랫폼.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증명했듯 현대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의 로직과 알고리즘이 곧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무형의 자산은 그만큼 모방하기 쉽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도 특허라는 법적 울타리가 없다면, 그것은 경쟁사들이 언제든 베껴 쓸 수 있는 공공재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아이디어를 권리로 바꾸는 BM특허 등록의 실무적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많은 대표님이 이런 방식의 서비스는 세상에 없었으니 당연히 특허가 되겠지라고 낙관하십니다.
하지만 특허청의 판단 기준은 냉정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M특허의 성립 요건
비즈니스 모델(영업 방법)이 컴퓨터 기술(IT)과 결합되어 구체적인 프로세스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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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즈니스의 흐름을 알고리즘과 데이터 프로세스로 정교하게 번역해 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업 아이템이라도 거절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직접 코드를 짠 개발자의 노고는 대단하지만, 코딩 실력이 곧 특허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코딩은 기능의 구현이고, 특허는 권리의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 1. 언어의 차이: 개발자는 기능을 돌아가게 만드는 데 집중하지만, 변리사는 그 기능을 경쟁사가 빠져나갈 수 없는 법적 그물망으로 만듭니다.
- 2. 진보성 입증: 단순히 코드가 돌아가는 것을 넘어, 기존 기술보다 어떤 점이 기술적으로 진보했는지를 판례와 법리에 근거해 논증해야 합니다.
- 3. 회피 설계 차단: 개발자는 자신이 짠 경로만 생각하지만, 베테랑 변리사는 경쟁사가 로직을 살짝 바꿔서 카피할 수 있는 모든 구멍을 찾아내어 원천 봉쇄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허법인 테헤란이 BM특허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입니다.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BM특허를 손에 넣었을 때, 기업이 얻게 되는 과실은 압도적입니다.
우선 20년간의 강력한 독점권이 생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경쟁사가 내 비즈니스 로직을 카피하는 순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살폈을 때, 특허 등록증은 투자 유치의 핵심 지표로 작용합니다.
투자자들은 대표님의 열정보다 특허증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믿는다는 점에서, 특허는 기업 가치 평가(Valuation)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나아가 세 번째로, 각종 정부 과제 선정, 기술 금융 지원 시 특허는 필수적인 가산점 요인이자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됩니다.

BM특허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등록률이 천차만별입니다.
테헤란은 IT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구조를 깊이 이해하며,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 ✏ 정밀 선행기술 조사: 출원 전, 유사한 로직이 이미 존재하는지 철저히 분석하여 등록 가능성을 투명하게 진단합니다.
- ✏ 전략적 청구항 설계: 단순히 등록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 확장성까지 고려한 넓고 단단한 권리 범위를 구축합니다.
- ✏ 추가금 없는 정액제: 최종 등록까지 발생하는 중간사건 대응 비용에 대해 추가 수임료를 받지 않는 정액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대표님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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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 아이디어를 수십억의 자산으로 만드십시오.
아이디어 그 자체는 0원이지만, 그것이 BM특허라는 옷을 입는 순간 대체 불가능한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복잡한 기술 언어로의 번역, 까다로운 심사관과의 법리 논쟁은 테헤란에게 맡기십시오.
대표님은 비즈니스 성장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상 중인 서비스의 등록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죠.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담당 변리사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