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소스레시피특허 | 10개월 만에 등록된 친환경 소스의 비결!

맛집이나 식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나만의 비법 소스는 사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재료를 섞는 레시피가 특허가 될까? 의문을 갖거나,
막상 출원했다가 기존에 있는 소스들과 재료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되곤 합니다.
소스레시피특허 등록은 단순한 재료 배합이 아니라, 그 맛을 내기 위한 제조 공정의 특수성을 증명할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이 버려지는 딱새우 부산물을 고급 소스로 재탄생시킨 기술을 특허로 등록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선행기술조사부터 꼼꼼히 설계하여 10개월 만에 등록시킨 노하우,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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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스레시피특허 등록 주요 개요
- ✔ 발명의 명칭: 딱새우 부산물을 이용한 소스의 제조방법
- ✔ 특허출원번호: 10-2023-0049632 (2023.04.14)
- ✔ 특허등록번호: 10-2640137-0000 (2024.02.20)
- ✔ 총 소요 기간: 10개월 (신속한 등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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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스레시피특허 등록의 핵심 과제: 흔한 재료의 한계 극복
본 발명 의뢰인은 딱새우 부산물(머리, 껍질 등)을 활용해 비스크 소스와 유사한 풍미 깊은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새우, 토마토, 야채, 허브 등은 식품 분야에서 매우 흔하게 쓰이는 재료들입니다.
단순히 이것들을 섞었다라고만 출원하면, 심사관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진보성 결여)이라 판단하여 거절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소스레시피특허 등록의 쟁점
무엇을 넣었느냐보다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재료의 투입 순서, 가열 온도, 전처리 과정 등에서 기존 레시피와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Critical Point)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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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헤란의 해결 전략: 정밀한 선행조사와 공정의 구체화
테헤란은 출원 전부터 의뢰인의 레시피를 특허적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①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틈새 전략
기존에 등록된 갑각류 소스 특허들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단순 혼합 방식이거나 비린내 제거 공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공략하여 비린내 제거 단계와 다단계 볶음 공정을 차별화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② 공정 단계의 세밀한 권리화
소스레시피특허 명세서의 청구항 1항에 제조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한정했습니다.
단순 혼합이 아니라, [비린내제거(침지) → 딱새우 볶음 → 야채 볶음 → 토마토 볶음 → 버터 볶음 → 코냑 플람베 → 가열 → 체거름 → 생크림 혼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순서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비린내 제거제(진피, 곽향 등)와 첨가제(라임제스트, 레몬그라스 등)의 정확한 중량비를 제시하여, 이 조건에서만 최상의 맛과 영양이 나온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③ 니즈에 맞춘 우선심사 진행
빠른 사업화를 원하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우선심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선행조사를 통해 미리 파악한 유사 기술과의 차이점을 명세서에 녹여낸 덕분에, 중간사건 대응이 수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소스레시피특허 최종 등록을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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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레시피, 법으로 지켜야 진짜 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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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리사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